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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약제도, 혼인, 출산가구를 위한 개선 사항

by omission 2023. 12. 2.

계속해서 나오는 혼인, 출산 장려 정책들!

23년 11월 30일 (목), 국토교통부에서 또 다시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현 대한민국의 혼인과 출산 저조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말하는 듯 합니다.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혼인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기존과 더불어 어떤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개정안의 주요 내용

해당 보도자료에서 소제목으로 명시된 내용을 보면: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 까지 확대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혜택을 신경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3. 12.7 ~ '24.1.16, 입법예고 예정),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운용지침」 ('23.12.7 ~ '23.12.27, 행정예고 예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 입니다:

  1.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
  2. (맞벌이 기준 완화)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 공급, 월평균 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3.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4.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 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확실히 기존에는 혼인신고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부분을 인지하고 해소하고자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또 일전에 노량진 청약에서도, 신청 가능한 소득수준은 말도안돼게 낮은 경우가 있었는데, 맞벌이 기준 완화를 통해 현실적인 조건으로 바뀐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점은 일반공급과 뉴:홈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정책이 모든 공급에 적용되면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후속입법 주요 내용은?

그렇다면 후속 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2. 결혼 패널티 개선

세부적인 사항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주택 공급은 크게 2가지로, 공공과 민영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해당 2가지를 구분하여 다시 살펴보면

(공공)  출산가구(태아 포암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우선) 공급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조건을 소개하고있습니다 :

  •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 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10%
신혼부부 15% 신혼부부 10% 신생아 20%
신생아 35% 신생아 30%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5%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일반공급 2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30%
  일반공급 10%  

 

여기에 추가적으로 출산자를 우대하는 설명하는 내용이 2가지가 더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 신생아, 다자녀)

(민영)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ㆍ신혼 특공 20% 선 배정

기존의 비율과 변경된 비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기존 변경
우선 50% 출생우선 15%
출생일반 5%
우선 35%
일반 20% 일반 15%
추첨 30% 추첨 30%

 

기존에서는 우선50%와 일반 20% 였으나,

변경점에서는 출생우선15%, 출생일반5%이 각가 별개로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경점으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변경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패널티 개선

혼인 신고를 하면, 그렇지않은 경우보다 불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았는데,

이점을 인식하고 개선되는 것 같습니다.

 

개선 사항은 크게 4가지로 보입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 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
  2.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1. 사전청약은 민간ㆍ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2.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
  3.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1. 결혼 前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有 : 신청 가능으로 변경
    2. 결혼 前 배우자 특공 당첨이력 有 : 생초, 신혼 신청 가능
  4.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대아 포함 (현재는 임신 불인정)

 

마무리

정부에서 어떻게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를 생각하고 극복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거주지를 중점으로 해결하고자한 것 같습니다.

 

관련 정책으로 여러 말이 나올듯 하겠지만,

(예시> 이미 자녀가 있으나, 정책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

기존과 비교했을 때, 많은 혜택이 있어보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있었던 사람들,

거주지 혜택을 보고자하는 연인들,

...

등등.

다양한 상황에 존재하는 청년(결혼을 망설이는)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우리 사회에 행복을 추구하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