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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민세는 무엇일까?

by omission 2023. 8. 11.

갑자기 날라온 주민세 납부 통지!

주민이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라 주민세일까..?

주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

23년 8월1일, 카카오톡 1개가 왔습니다.

2023년 8월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정기분) 납부해달라는 메세지였습니다.

 

얼마전에 재산세 납부를 했는데... 또 내야해?

라는 생각이 절로들었습니다.

https://omission.tistory.com/entry/%EC%9E%AC%EC%82%B0%EC%84%B8-%EA%B0%9C%EB%85%90%EA%B3%BC-%EB%82%A9%EB%B6%80-%EB%B0%A9%EB%B2%95

 

재산세 개념과 납부 방법

재산세에서 가장 궁금한 것들..! 재산세 하면 궁금한 것은 사실 2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1. 언제 납부하나요? : 7월/9월 2번에 걸쳐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왜 2번에 나눠서 납부하나요?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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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상세를 보니,

본세 + 지방교육세 2가지가 합한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랑 비교하면 금액이 작아서 안도의 한숨을~)

 

그래서 주민세가 무엇이길래?

이전에 지방세 포스팅을 하면서 적었던 내용입니다.

 

지방세? 국세랑 뭐가 다르지?

지방세? 세금이면 나라(정부)에 지불하는 '국세'라고 생각하는데, 고지서 등을 확인하면 지방세라고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나라에 지불하는 세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지방세가 따로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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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구/시/군세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종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2.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3. 종업원분: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그래서 누가 납부하는 것일까?

앞서 설명한대로 종류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2.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3.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단,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1. 기초생활수급자

2.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3. 미성년자

4. 세대원

5. 납세의무자와 주소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꼐의 외국인

6.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

 

중요한 과세기준일은 7월1일이며, 납기일/과세표준/표준세율 등이 또 종류마다 다릅니다.

1. 개인분: 납기일 8월16일 ~ 8월31일

2. 사업소분: 납기일 8월1일 ~ 8월31일

3. 종업원분: 납기일 다음 달 10일

 

마무리

주민세를 왜 내는 것일까? 궁금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만

그런데 납득은 잘 안되네요...ㅎㅎ

서울특별시(https://www.seoul.go.kr/main/index.jsp)에서 설명하기로는 '회비 성격'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세금을 납부하는데, 왜 추가로 주민세가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주민세 납부는 다들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