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은 무엇일까요?
인테리어를 말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개발에서 주로 언급되는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3인방!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은 무엇일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리모델링이란?
: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증축 면적, 대수선 범위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따른 건축신고 후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증축 같은 경우는, 안전검사 B등급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라던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용어가, 집안 내부 인테리어 및 구조를 변경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서, 용어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ㅎㅎ
이 글에서 설명하는 '리모델링'은 주택법에서 말하는 문구라는 점,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구요.
이러한 주택 리모델링은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 200%가 넘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리모델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의 건물에서 가능합니다. (실제로 15년 밖에안된 물건이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ㅎㅎ)
위의 내용처럼 리모델링을 진행하며 특이사항들이 있습니다:
- 안전진단 등급 B이상 받으면 충족 (재건축은 최소 D이하)
- 주민 동의 66.7% 이상 사업추진 가능
- 초과이익환수제 없음
- 조합설립이후 아파트 매수매도 가능
- 15년 이상의 연식
- 평수 확장
- 주거전용면적이 85㎡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의 30%이내 가능
- 주거전용면적이 85㎡ 미만인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내 가능
- 세대수 증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가능
- 수직증축 조건은 하기 모두 충족시 가능
- 최대 3개 층 이하로 증축
- 14층 이하: 2개 층 증축 가능
- 15층 이상: 3개 층 증축 가능
-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 보유하여야 가능
- 1층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여부 상관없이 제한된 층수만큼만 증축이 가능하다.
- 최대 3개 층 이하로 증축
절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설립
- 안전진단
- 시공사선정
- 건축심의 신청
- 1차 안정성검토(수직증축만)
- 건축심의
- 사업계획 신청
- 2차 안정성검토(수직증축시)
- 사업계획 승인
- 이주 및 철거
- 2차 안전진단
- 착공
예를 들면, 송파구 상아2차 아파트
예를 들면, 송파구의 상아2차 아파트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이 확정된 상아2차 아파트의 단지 정보입니다.
용적률 249%로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식이 1988년으로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뭐든간에 한번 공사는 필요할 듯 하네요!
송파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락상아2차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의 차이가 112세대이니, 일반 분양으로 112세대 만큼 나올 예정인 듯 합니다.
음.. 왠지 적어보이는 듯 합니다.
사업성이라 하면, 얼마나 일반 분양을 유치할 수 있는가 일텐데, 최근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감당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만 끝난 상황인데, 다른 뉴스에서는 '안전 진단'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시공사는 '삼성물산'으로 선정되었고, 공사비는 약 3753억원 정도된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C등급 이군요.
이런 경우, 수평증축/별동증축이 가능하고, 수직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안전진단 B등급 이상 필요)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이란 무엇을까? (feat. 재개발) (0) | 2023.08.20 |
---|---|
재개발이란 무엇일까? (0) | 2023.08.20 |
사라지는 50년 대출 상품? (0) | 2023.08.19 |
서대문구 - 홍은동/홍제동(1) (1) | 2023.08.14 |
주민세는 무엇일까? (0) | 2023.08.11 |